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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번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전자 방식으로 발급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사업자는 국세청 지정 시스템(홈택스 또는 연계 ERP 등)을 통해 발급하고, 거래 상대방과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주요 변경 사항 정리
항목 | 기존제도 | 2025년 7월브터 변경 내용 |
의무발급 대상 | 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5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
발급 기한 | 거래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 동일 (변경 없음) |
미발급 시 과태료 | 최대 공급가액의 2% | 동일 (단속 강화 예정) |
세무서 신고 방식 | 종이 또는 전자 둘 다 가능 | 전자 방식 의무화 대상 확대 |
누가 영향을 받게 되나?
2025년부터는 연 매출이 5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종/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유튜버 등 1인 창업자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 부동산 임대 사업자
- 소규모 도소매 자영업자
특히 그동안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던 사업자는 홈택스 등록 및 전자발급 시스템 익숙해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 홈택스 또는 손택스 등록: 국세청 인증서 발급 및 시스템 사용법 숙지
- 전자발급 프로그램 도입 검토: 국세청 인증 연계 ERP 또는 간편 발급 서비스 이용
- 회계사 상담: 초기 정착을 위한 세무 전문가의 조언 필요
국세청의 입장은?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확대를 통해 과세 투명성 강화, 탈세 방지, 신속한 자료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의무자에 대해 6개월 유예 기간을 둘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7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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